월세나 전세 집을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맘에 드는 집을 선점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일정액의 돈을 보내는 것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법률 상으로는 없는 말입니다. 월세 전세 가계약금 반환 월세나 전세 집에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본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본 계약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 가계약금 돌려 받는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지불한 모든 금액을 포기해야한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계약은 구두 상 합의한 계약이지만 계약 효력이 성립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는 경우도 있겠으나 소송비용가 시간,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실익이 크지않을 것입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추후에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취소를 대비해서 가계약해지시 가계약금 반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 중계원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의 비밀👆확인하기👆
금일(3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통계에 의하면 22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가 총 68,107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월대비 17.4%(10.080호) 증가한 수치로 수도권은 11,035호 전월 대비 6.4%, 지방은 57,072호로 전월 대비 19.8% 증가한 것입니다. 면적별로는 85㎡초과 중대형 주택의 미분양은 7,092호, 85㎡이하는 61,015호로 국민평수라고 불리우는 34평(전용 85㎡)의 주택의 미분양 물건이 더 많습니다. 위 미분양 물건이 모두 아파트인 것은 아니지만 분양주택의 유형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눈여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1000만원으로 아파트 산다👆확인하기👆 미분양 아파트 조회 및 구입방법 미분양 아파트 조회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등 주요 도시의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접속하여 주택페이지의 '미분양 주택현황보고'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지역별로 미분양 주택의 호수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떠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분양탭에서 '미분양'을 선택해서 지도에서 지역별로 알아보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서울 미분양 아파트', '인천 미분양 아파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떠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구입방법 미분양 아파트 구입하는 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아파트 무순위, 취소후 재공급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청약을 신청하거나 개별 아파트 분양사무실이나 시행사에 직접 연락하여 구입가능 여부를 알아보면 됩니다. 나는 1000만원으로 아파트 산다👆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