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주식계좌 개설, 비대면으로 앱으로 진행가능할까요?

2023년 4월 10일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이 부모의 법정 대리인 권한을 통해 스마트폰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금융 교육과 투자를 지원하며, 미성년자들도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의 주요 절차

1. 금융회사 앱 설치: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본인 인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신청자 본인을 확인합니다.

3. 약관 동의: 계좌 개설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약관을 검토하고 동의합니다.

4. 고객 정보 입력: 인적 사항 및 계좌 개설 목적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법정 대리인 인증: 타행 계좌로 1원을 송금하거나 신분증을 촬영 및 등록하여 부모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6. 부모-자녀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7. 서류 검증 및 심사: 제출된 서류와 등록된 내용을 검증하는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8. 계좌 개설 완료: 심사가 완료되면 계좌 개설이 승인됩니다.

이미 시행 중인 금융회사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토스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경남은행, 케이뱅크 등.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이외에도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SC제일은행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하반기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식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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