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줄때 해결방법

전세로 거주하는 집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 단계별로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계약 해지 의사 전달

임대인에게 문자,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립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기존 조건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 내용 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증해주는 중요한 서류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보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이름으로 보내야 합니다.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 사실을 증명하는 배달증명서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고, 주소가 다르면 재발송합니다.



3. 의사표시 공시송달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 거주지 관할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서, 배달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5. HUG 이행 청구

임차권등기명령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되었다면 보증서와 함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명도확인서, 퇴거예정확인서 등입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HUG 보증이 없다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작성

2. 소장 접수

3. 서면 공방

4.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설정

5. 판결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증명, 문자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절차들이 귀하의 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안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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