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 중개 수수료, 적정 수준은?

최근 1~3개월만 집을 빌리는 단기 임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출장이나 학업을 위해 특정 지역에 머무는 수요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과 제주 한 달 살기 붐과 같은 트렌드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이다. 하지만 단기 임대를 구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중개 수수료다.

현재 중개 수수료 기준의 한계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는 최소 2년의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인 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0.3%로 약 75만 원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2년의 장기 계약을 전제로 한다. 이에 비해 1~3개월의 단기 임대의 경우, 현행 법에 명시된 수수료 기준이 없어 분쟁의 여지가 있다.



중개업자의 관점

중개업자들은 단기 임대와 장기 임대를 중개하는 과정이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임대·임차인을 구하고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기간에 상관없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수수료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임차인의 입장

반면, 임대·임차인들은 단기 임대임에도 불구하고 2년 기준으로 책정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한다. 특히, 임차인은 몇 달만 집을 빌리는 데 수수료를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해결방안

현행 수수료 체계는 단기 임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다. 수수료율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는 법적 절차나 시장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임대·임차인은 계약 전 중개 수수료율에 대해 중개업소와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다. 계약 이후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투명하게 합의하는 것이 분쟁을 막을 수 있으며, 몇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단기임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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