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2025년 최신정보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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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3개월 총 일수
  • 근속연수 =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근속 연수




퇴직금 계산 예시

📌 예제 1: 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가정:

  • 월급: 300만 원
  • 근속연수: 5년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900만 원
  1. 1일 평균임금 계산

    • 최근 3개월 총 급여: 900만 원
    • 최근 3개월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2.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5년 = 1,500만 원

    👉 퇴직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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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2: 상여금과 수당이 있는 경우

가정:

  • 월급: 300만 원
  • 상여금: 연간 600만 원 (3개월 기준: 150만 원)
  • 연차수당: 최근 3개월 30만 원
  • 근속연수: 10년
  1. 3개월 총 급여 계산

    300만 원 × 3개월 + 상여금(150만 원) + 연차수당(30만 원) = 1,080만 원
  2. 1일 평균임금 계산

    1,080만 원 ÷ 90일 = 12만 원
  3. 퇴직금 계산

    12만 원 × 30일 × 10년 = 3,600만 원

    👉 퇴직금: 3,600만 원


퇴직금 계산 시 유의할 점

  1.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기준

    •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도 포함됩니다.
    • 단, 식대, 교통비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2.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이상부터 지급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직연금(DC형, DB형)과 구분해야 함

    • 기업이 **퇴직연금(DC형, DB형)**을 운영할 경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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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편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네이버/다음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 검색
  • 다음 퇴직금 계산기: 다음에서 "퇴직금 계산기" 검색

퇴직금 계산이 어렵다면 회계사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