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투자회사 만들기, 법인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1인 투자 회사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1인 투자 회사 설립 요건

개인이 본인의 자금만을 가지고 투자의 목적으로  법인이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데는 법인 설립 외에 별도의 자격증이나 신고 및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사모펀드나 공모펀드 등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것만 나라에서 엄격한 규정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1인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고 다를게 없습니다.

2. 투자 회사 설립 시 사업 목적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부동산업, 임대업 등 부동산과 관계된 사업목적을 넣는게 좋으며 현재는 1인 기업이지만 차후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회사나 펀드 회사로 키워 나가는 것이 목표라면 금융업 등을 사업목적에 포함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본인의 자금이 아닌 외부의 자금을 모아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3. 투자 법인 설립 장단점


법인 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로 부터 자금을 유치 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인 투자 회사의 경우 외부로 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은 여러 규정에 의해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 장점은 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는 1인 법인 부동산 투자의 경우 세법을 잘 이용하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세무기장의 의무가 주어지고 세무사 비용이 발생하며 자금을 필요할 때에 개인처럼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 아주 큰 장점이나 목적이 있지 않다면 1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막 시작한 분들은 개인명의로 투자를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식회사보다는 여러가지면에서 유리한 유한회사로 설립을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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