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근저당 확인 방법

토지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면됩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토지의 대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화면상으로 열람만 원한다면 수수료가 700원, 프린터를 통해서 종이로 발급을 원한다면 수수료 1,000원이 발생됩니다. 

2. 토지 등기부 등본 확인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갑구와 을구를 유심히 살펴 봐야합니다. 

갑구

갑구에서는 토지의 실 소유자가 나오는데 토지를 매도하려는 사람이 실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갑구에는 경매나 압류 등의 대한 내용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거나 해당 토지에 여러가지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이 표기가 되며 별도의 문제가 없다면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

을구

을구에서는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을구에 표기가 되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표기되는 내용이 없게 됩니다. 을구에서는 저당권 뿐만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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