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 및 절세 방법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경우, 국내 ETF와는 다르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해외 ETF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를 의미하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형 ETF가 아닙니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 매매차익에 대해 20%가 부과되며,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및 ETF로 인한 매매차익은 합산 과세되며, 예를 들어 해외 총 수익이 300만원이라면,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20% 부과됩니다.

해외 ETF에 대한 특별한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절세 혜택은 정부 지원 형태로 주어지지만, 해외 종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 편법적인 방법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연간 공제한도인 250만원에 맞춰 ETF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2) 여러 해외 주식 및 ETF에 투자한 경우, 수익 중인 주식이나 ETF를 매도하고 동시에 손실 중인 해외 주식이나 ETF도 매도하여 공제한도 250만원에 맞추어 세금을 줄입니다. 손실 중인 ETF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었다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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