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자녀 주식 및 은행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이번 달부터 부모님이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의 주식 및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7월에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부모님의 신분증과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님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비대면으로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2023년 4월과 5월에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이러한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토스증권과 같은 인터넷 전문증권사도 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며, 하반기까지 1금융권 은행 대부분이 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까지 대부분의 은행 및 증권사가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투자 계좌를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금융시장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점점 편리해지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함께 금융 시장에서의 혁신적 변화가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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