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하수(Foot Drop)는 근육 이상, 신경 압박, 손상 등으로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지 못해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족하수는 발 떨어짐 현상을 지칭하며,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발목과 발에 보조기를 착용해 발을 정상 위치로 조정하면 정상 보행이 가능하고 2차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족하수 원인
신경 손상
족하수의 주요 원인으로 비골신경 손상이 있습니다. 고관절,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중 신경 손상이 발생하거나 허리 수술, 수핵탈출증 등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 또는 신경장애
근이영양증, 소아마비,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뇌졸중 등의 장애로 인한 점진적 근력 약화가 족하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 꼬는 습관
다리를 꼬는 습관은 비골신경 압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다리 깁스(단하지 깁스), 당뇨병에 의하여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족하수 장애등급
족하수(Foot Drop) 진단 시 국가장애등급은 "6급3호"로 하지관절장애에 해당하며, 판정 기준은 한쪽 다리의 의지에 의한 관절가동범위(ROM)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입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발병한 경우 6개월 후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6급 판정 시 차량구입 국가채권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일부 세금 경감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 혜택이 있습니다.
군입대 면제 여부는 2015년 10월 개정된 신검기준에 따라 근력검사에서 Motor Grade III에 해당되면 5급 판정을 받아 입대가 면제됩니다. Motor Grade III는 저항에 반응이 없고 관절가동범위(ROM)는 정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발병일 경우 6개월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