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의료보험 상승이 부담 된다면?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 의료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보험료 산출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영향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퇴사 후 의료보험 상승이 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로 점수를 매기게 됨으로 재산이 많고 높은 배기량의 자동차를 소유중이라면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가 상승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승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퇴직 후 3년 동안은 재직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요건이 맞아야합니다.

3. 요건이 맞지 않아 피부양자 등재 안되는 경우 1인법인설립을 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 보수를 최소를 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한다면 개인의 재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기장이나 세금납부 등의 법인설립에 따른 여러 업무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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