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액 및 범위 상향조정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금일(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회수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의무가 생깁니다. 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야 합니다. 

3.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4.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이 확대 상향되었습니다.

범위 확대 내용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로 상향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원 3,000만원 이하에서 1억 4,500만원 이하로 상향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상향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상향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내용

서울특별시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상향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300만원 이하에서 2,800만원 이하로 상향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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