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 6월 27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보조금 제한 없이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단통법, 왜 폐지되었나?
단통법은 2014년 극심한 불법 보조금 경쟁과 이용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당시 일부 소비자들만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한 유통구조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이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시지원금 외 추가 보조금 지원을 금지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잃었고,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단통법 폐지 후 무엇이 달라지나?
단통법 폐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사업자 간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기존 단통법 하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통점도 제한 없는 보조금을 통해 고객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0원 스마트폰 등 과거 보조금 경쟁 시절의 혜택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문제점
단통법 폐지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먼저,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유통업체는 대형 통신사나 제조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는 '휴대폰 성지'들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우려는 단통법 시행 이전 문제였던 "아는 사람만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불공정한 거래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간 차별이 심화되고,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유지되는 제도와 규제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 행위 금지
-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 금지
- 정보 취약계층(고령층,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금지
-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 분실 및 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정부는 또한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요금 할인(25%) 혜택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역할과 향후 전망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시장이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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