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오늘 19일부터, 분양가는?

오늘부터,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수방사 부지에 건설 예정인 ‘뉴:홈’의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이 아파트는 인근 주변 시세보다 4억원 가량 저렴하여 '역대급 공공분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만큼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6개월 간 다른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청약을 받는 수방사 뉴홈은 총 566가구 중 255가구에 대해 진행되며, 특별공급(176가구)은 19~20일, 일반공급(79가구)는 21~22일부터 진행됩니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당 약 8억7225만원입니다(발코니 확장비용 제외).

다자녀 특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총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686만원 이하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공급 유형이나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심사는 9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당첨 후에는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단, 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은 무주택여부가 변동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인 수방사 뉴:홈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 80% 미만인 경우 5년의 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전매제한 기간은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갭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내년 9월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의무가 폐지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방사 뉴:홈의 분양가는 8억원대 후반으로, 까다로운 소득·자산 요건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청년·신혼부부들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의 모기지 상품이 없는 일반형 공급형태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6억원 대 초반까지로, 잔금은 약 2억~3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나눔형 뉴: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3억~4억원대로 책정된 남양주 왕숙과 안양매곡, 고덕강일3단지는 26일부터 청약 일정을 시작하며, 먼저 당첨된 공공청약만 인정됩니다.

동작구 수방사 뉴:홈 사전청약은 오늘부터 시작되므로, 청약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사전에 청약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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