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 등의 부동산을 계약할 때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을 원하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열람이나 발급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가 필수적으로 확인시켜 주지만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하는지 알고 가면 좋습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무료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데 근저당을 확인하는 부분은 을구이지만 갑구 또한 잘 살펴봐야합니다.
갑구확인사항
가등기
가처분
예곡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을구확인사항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을구에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게 되며 없을 경우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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