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 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IT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어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와 관련 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23.01)되고 통과되게 되면  번호판을 떼어 재부착 하는 경우에도 봉인 재발급을 위해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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