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연장 계약시 확정일자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계약 시 꼭 받아야하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계약의 갱신 연장 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서 YES 입니다. 전세 연장 계약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갱신 계약시 확정일자 필요여부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하며 추후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확정일자 다시 받을필요가 없는 경우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도 없으며 새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보증금의 증액이 없고 계약의 세부사항이 기존과 모두 동일하며 기간만 2년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2년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증액을 최대 5%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의 증액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할 점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계약이 최초로 이루어 시점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계약갱신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집에 경매에 넘어 갈 경우 우선 순위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갱신 계약서에 최초 계약서와 동일성이 유지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최초 계약서와 갱신계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명심하시고 갱신 계약 연장시 추가 확정일자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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