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인수합병과 관련된 '뱅크런' 우려에 대응하여 고객의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를 위해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더라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합병 시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고객 예·적금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 원에 이른다. 이는 상환준비금제도의 일환으로, 예금자 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다.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현재 자신들의 예·적금 대비 약 30%인 77조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언제든지 예·적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지급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연체율이 10%가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합병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금융기관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의 운영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부 문제가 있는 새마을금고는 인근 금고와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우량화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어 보호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제도를 1983년에 도입하여 다른 금융기관보다 앞서 이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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