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차이와 응시자격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심리평가, 심리치료, 심리상담, 심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특정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자격증 종류 

    1. 임상심리사 2급

    2. 임상심리사 1급

    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4.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5.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차이

    이 중에서 임상심리사 2급과 임상심리사 1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임상심리전문가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입니다.

    응시자격

    임상심리사 2급

    이 자격증은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임상심리 관련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았거나, 임상심리 관련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쌓거나, 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고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거나, 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고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정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하거나, 지정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한 대학 졸업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간 경력을 쌓거나,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정기관에서 3년 간 수련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전문가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후,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 하에 1~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쳐야 취득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입니다.

    임상심리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여건이나 학력 등을 고려하여 이 5가지 자격증 중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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