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으로 인해, 이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검찰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 전송,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등 모두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었습니다.
더욱이, 법원이 조사나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이 스토킹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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