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 내용, 국회 통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처벌 가능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으로 인해, 이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검찰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 전송,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등 모두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었습니다.

더욱이, 법원이 조사나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이 스토킹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가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이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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