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계좌(펀드)와 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연간납입한도 1,800만원과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통합적으로 적용받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이 두 상품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비교해보면,

- 가입 가능한 대상: 연금저축계좌는 전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소득자,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중도 인출: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만큼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IRP는 특정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외에는 해지로만 가능합니다.

- 납입액 담보대출: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IRP는 불가능합니다.

- 투자 가능 상품: 연금저축계좌는 위험자산 비중이 100% 가능하며,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점 외에도,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가장 큰 차이는 계좌관리(운용) 수수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으므로 수수료 면에서 은행과 증권사 어느 곳에서 가입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IRP는 계좌관리 수수료(약 0.3%)가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면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되 원칙적으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권사의  비대면으로 IRP를 가입할 때 수수료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IRP 계좌 관리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0.3%의 계좌관리 수수료가 큰 차이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수십년에 걸친 장기 투자 상품에서는 이것이 큰 차이로 작용합니다. 수익이 있든, 손해가 있든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IRP 계좌는 다른 금융사로 이전이 가능하므로,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고 있는 IRP 계좌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수수료가 없는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한 증권사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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