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달리, 빌라의 시세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 주택담보대출은 주변의 시장가격, 건물의 상태, 위치 등을 감안한 감정평가에 따라 시세를 결정하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빌라 주택담보대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LTV(Loan-To-Value, 대출금과 부동산 가치의 비율)가 보유 주택의 수와 구매할 주택의 위치에 따라 변경됨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의 규제 지역인 4개 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을 팔아 없앤 경우)가 주택담보 대출을 받게 되면, LTV는 50%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30%로 설정됩니다. 또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적용됩니다.
만약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다면,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 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LTV가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사항은 주택 구매 시의 주택 감정가에 대한 최대 대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소득과 총 부채 상황에 따라 DSR과 DSI가 적용되어 실제 대출 한도는 LTV의 최대 한도보다 크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빌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분양가의 오버프라이싱이 많아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며, 내부 구조의 복잡성, 평수의 부족, 혹은 부실한 시공 등의 문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신축보다는 5년 정도 경과하여 가격이 안정되고 시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기에 빌라 구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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