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위한 주택 가치의 비율"이라는 뜻을 가진 "LTV(Loan to Value)"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의 가치에 대해 얼마의 비율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LTV가 60%라는 것은, 예를 들면 주택 가치가 5억 원인 경우에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대출을 원하는 주택이 규제지역에 속해있는지에 따라 변동됩니다. (현재로서는 서울특별시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구가 규제지역입니다.)
주택이 없거나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단, 기존 보유 주택은 3년 내에 처분해야 함),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LTV는 50%이며,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적용됩니다.
만약 새로운 주택 구매로 인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기존 주택 처분은 제외), 규제지역에서의 LTV는 30%이고,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가 적용됩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LTV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TV는 주택의 거래가격이 아닌, 주택의 감정가를 바탕으로 적용되며, LTV는 최고 대출 가능 금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LTV 최대 한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공제'라는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과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공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MCI(모기지 신용보험)나 MCG(모기지 신용보증)를 활용하면, '방공제'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SR 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 2금융권을 이용하면 한도를 확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대출 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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