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세금 가이드: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해하기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세금신고가 처음인 프리랜서는 올해 수익, 처음이 아닌 경우 작년 수익이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나눠집니다. 만약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1. 단순경비율

국세청에서 미리 설정한 높은 비율(50~80%)을 사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기준경비율

구매 비용, 임금, 임대료 등의 주요 비용은 증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그 외의 비용은 비율에 따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프리랜서는 대부분 자신의 사업장 없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경비가 제한적이며, 경비율도 10~20%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진행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비용 증빙없이 높은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제한적이므로 추꼐신고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를 통해 기장신고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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