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를 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 체납과 출국금지 조치
국세를 체납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금지 조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국세청장이 5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
국세징수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국금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로 이주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사람
-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
-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국외 출입이 3회이상이고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3. 출국금지 조치의 기간 및 연장
출국금지 조치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처분유예 또는 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 체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출국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천만원 이상의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중 대통령령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처분유예 또는 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자라도 체납금을 납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받는 것이 좋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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