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의 주의사항

직장에서 근로일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의무화 제도로 인해 퇴직금은 일반 급여 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세액공제 목적으로 개설해 납입 중인 IRP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꼭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 계좌 해지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납입한 자기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 해지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IRP 계좌를 해지하면 예기치 않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 돈이 필요한 경우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상황이라면 기존에 이용 중인 IRP 계좌와 별개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수령하고 별도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상시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금융기관당 IRP 계좌를 1개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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