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차이점

토지를 건물로 변환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따르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란?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꾸는 절차로,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반면,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된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조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사도, 도로, 상수도, 하수도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경사도

지나치게 가파른 경사도를 가진 땅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사도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도시 계획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경사가 허용됩니다.

2) 도로

건물 사용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도로 폭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 규모에 따라 기반 시설로서의 도로 폭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 규모가 5,000㎡ 미만: 4m 이상의 도로 폭

2) 개발 규모가 5,000㎡ 이상 ~ 30,000㎡미만: 6m 이상의 도로 폭

3) 개발 규모가 30,000㎡ 이상: 8m 이상의 도로 폭

3) 상수도 및 하수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하수도 시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 공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모두 받은 후에만 건축 후 준공이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토지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만을 신청하면 됩니다.

의 기준을 참고하여, 토지 개발 및 건축에 성공적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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