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방법, 조건 및 신청방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는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독특한 특성과 입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입주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분양 전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특성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5년(10년)인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입주자가 소유권 이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50년 동안 분양 전환 없이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및 신청 방법

- 주택 규모: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은 85㎡ 이하이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은 50㎡ 이하입니다.

- 임대 기간: 2년 간격으로 입주자격을 재확인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대료: 일반 시장 전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신청 방법: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3.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수도권(1년 이상 저축 가입,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6개월 이상 저축 가입,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2순위: 저축 순위, 자산 및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 분양 전환 대상자: 전용 면적 85㎡ 이하의 경우, 입주일부터 분양 전환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대상이 됩니다.

- 분양 전환 대상: 전용 면적 85㎡ 초과의 경우, 분양 전환 시점의 임차인이 대상이 됩니다.

- 분양 전환 가격: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의 합계의 50%이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격이 분양 전환 가격이 됩니다.

- 감정평가: 분양 결정일을 기준으로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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