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주담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

 갭투자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과 개인 자금을 이용해서 대출 없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시세차익 목적으로 하는 투자법이며 시드머니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갭투자 주담대 불가능한 이유

위에서 설명해드렸듯이 갭투자는 대출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갭투자와 주담대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단어 입니다. 

시드머니가 부족한 경우에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전세 세입자가 이미 있는 주택을 담보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 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한도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가 없는 경우 주담대를 이용해서 주택을 매수하고 추후 전세를 맞추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지만 이것도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 설정, 즉 대출이 끼어 있는 집에 아무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만약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입주예정인 세입자에게 전세쟈금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적으로 대출이 있는 집은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한가지, 갭투자를 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나중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면 대출 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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