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행위 사기 체크리스트

 금융감독원이 안전한 투자를 강조하며 원금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는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피해 방지를 위한 체크리트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사수신 행위 체크리스트

유사수신 행위는 주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자금을 모집


1)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

2) 사업내용이 다양하나 실체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성과없이 유망한 전망만을 제시

3) 자동트레이딩 시스템, 재정거래, 마진거래를 통해 리스크 없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

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거나, 연락처(카톡)만 기재

5) 본사가 해외에 있어 사업 진행상황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

6) 사업설명회에 노인, 부녀자 등 50대 이상 장·노년층 위주 참석

7) 문자, 메신저, SNS,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며 투자권유

8) 업체명을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

소비자 유의사항

1)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지급보증업자가 인가받은 금융회사혹은 지급보증 능력이 있는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

2) 금감원, 특허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경우 해당기관을 통하여 협약체결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3) 생소한 신사업분야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투자 전 구체적 사업내용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4) 지인 인맥 등을 통해 원금보장·고수익을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유사수신업자 의심

5)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투자성공사례에 현혹되어 유사수신업자와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6)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등 거래시 ‘제도권 금융회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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