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보호 조항 모두에게 해당될까?

 상가 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투자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받아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이렇듯 권리금은 상가주인(건물주)와 임대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4항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위의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간혹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권리금 회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2조 3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모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방해 받고 있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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