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에 있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마무리 될 때까지 법적인 대응도 계속 해줘야하지만 몇 가지 장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효과
1.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인(물려받는사람)이 고인의 채무를 떠안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2. 상속포기는 자녀나 친인척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보다 많은 경우에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다음 2,3,4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계속 넘어가게 되며 2,3,4순위의 상속인도 고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 중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로 한정승인을 이용합니다.
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고인) 직계비속(배우자,자녀,손자)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천,고모,이모 등)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고인의 채무와 관련한 소송도 다 승계를 받게 되고 정리가 끝날 때까지 법적인 대응을 계속 해줘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은 이러한 것을 끝까지 잘 처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게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한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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