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청대상 및 구제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하며 부당해고 신청대상 해당이 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기간은 부당해고가 있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신청대상


1)  사회 통념상 근로 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된 경우

2) 경영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고 되는 경우

4)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아 해고 되는 경우

5) 사업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이유로 해고가 된 경우

5)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7)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8)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9) 고용주는 근로자의 해고를 위해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는데 이러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10)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과도한 징계절차를 통해 해고를 당한 경우

1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 출산 후 여성의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간에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복사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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