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무실 갱신시기 임대료 인상 거부 할 수 있는가?

 임대인(상가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시기마다 상가나 사무실 임대료(월세) 인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언제든지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갱신을 원하는 임대차 계약의 환산보증금이 법정 기준 이내에 있는 경우라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상가나 사무실 계약 갱신 시기에 주인이 월세 인상 요구를 해온다면 우선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환산보증금 법정 기준 이내인지 파악하고 맞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주인의 월세 인상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어긋나는지를 파악해서 응해야 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환산보증금 법정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 등 : 5억 4천만 원 이하


기타 시 : 3억 7천만 원 이하

임대료 인상 거부 가능한 경우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으나 상가 주인이 아래와 같이 월세 인상 요구를 해온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1) 1년 이내에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3) 계약 갱신 시점에 5% 초과해서 인상을 요구할 경우

위의 경우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만 해당됩니다. 만약 내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상황에서 상가 주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가 주인은 5%의 제한을 받지 않고 5%를 초과해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환산보증금 법정 기준 외에 있다면 계약 갱신 시점에 상가 주인이 5%를 초과하여 월세 인상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는 없으며 상가 주인은 월세 인상 거부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장사를 하기 원하며 상가를 비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주인이 인상을 원하는 임대료(월세)가 적정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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