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단기연체 장기연체의 기준을 알아보자

 신용거래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연체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거나 실수로 깜빡하여 이러한 연체가 발생하며 의도적으로 연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하루 이틀이라도 연체를 하게 될 경우 신용정보상에는 공유가 안될 지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기록에는 연체기록이 남아 추후 신용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기연체 장기연체 기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연체 정보가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사에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연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연체금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연체일수가 30일 ~ 90일미만은 '단기연체',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체일수 90일 이상은 '장기연체'로 구분됩니다. 

연체가 된지 90일이 경과가 되면 가압류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게되며 이때 부터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는 이름표가 붙게 되며 모든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연체는 추 후 완납을 하게 되더라도 단기연체는 1년, 장기연체는 5년까지 기록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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