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 예외 사항 및 고정금리 대출 관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제도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가계 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사전에 반영하여 차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 DSR의 시행 배경

금리는 금융 시장에서 변동적이며, 이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시간에 따라 변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예상되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여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을 조정합니다.

스트레스 DSR의 적용 대상 및 시행

2024년 2월 26일 이후부터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 단독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점진적으로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되어, 2025년에는 모든 대출 상품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예외

1) 시행일인 2월 25일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집단대출은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 경우

3) 증액 없이 같은 은행 대출로 갈아타거나 재약정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4)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는 올해부터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5)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 DSR 예외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6) DSR 예외적용 대출이라도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이자는 추가 대출 시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과 고정금리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만 적용되므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대표 상품: 보금자리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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