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를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하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이러한 변화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선고될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던 기존 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개정안에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상 우대하여 전보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만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직위 해제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각 기관이 원활한 징계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 기관에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 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 직위 간주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이 더욱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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