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상태에서 대출 가능 여부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체납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등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대출 상품을 비교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과 관계없이 이러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합니다. 대출 비교 어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청 가능한 대출상품이 나오며, 그 상품에 신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면 대출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국세 체납 시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받기

     국세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는 우선 홈택스에서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통해 징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를 체납 중인 경우에도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유예 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를 승인하면, 체납이 발생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되어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체납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나 정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세 체납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받기

    지방세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단 메뉴 중 '부가서비스'에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세금체납으로 신용정보가 공유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한 해에 3번 이상 체납할 경우 안전행정부와 국세청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체납된 세금을 완전히 납부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면, 세금 체납 상태에서도 일부 대출 상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나 신용정보가 공유된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체납 처분을 유예받거나, 완전히 세금을 납부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용 상태와 대출 상품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금체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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