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이직을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대기업에 따른 감면 기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 제도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이 제도를 통해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으로 15세~34세 이하인 청년은 최대 5년 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인 고령자는 최대 3년 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등은 최대 3년 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력단절 여성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3년 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제외 대상

    일부 근로자는 이 제도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등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

    - 일용 근로자

    -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

    감면 대상 중소기업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의 감면 대상입니다.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등

    감면 제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 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감면을 종료 기간까지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이직한 회사에 기존에 받았던 감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한 직장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더이상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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