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핼러윈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기각

헌법재판소는 25일 '핼러윈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관의 탄핵소추는 기각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참사가 특정인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 "매뉴얼과 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대심판정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장관의 '핼러윈 참사' 관련 발언이 부적절했지만, 이로 인해 파면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의 혼란이 이상민 장관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핼러윈 참사'의 관리 시스템이 부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상황실장으로서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경찰 등 실질 업무 수행과 중대본, 중수본 미설치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핼러윈 참사'와 관련하여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이 참사 전에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상민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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