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고생 사건 '살인죄'로 구속영장

 대전 둔산경찰서는 13일, 살인 혐의로 17세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A양은 12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B양을 숨지게 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정오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학생은 동급생으로, 평소에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건 당일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B양의 집을 찾았다고 전해졌다. 

B양이 숨진 후, A양은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했으나 실패, 그 직후에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A양이 B양과 다투다가 때리게 됐다는 것 외에는 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속 영장 발부 후 A양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둔산경찰서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