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 특례보증 비대면 가능한가? 취급은행 및 자격요건,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햇살론15는 최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고금리 대출 대안으로, 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을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및 금리 한도

    햇살론 15의 신청 대상은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연소득이 4천5백만원 이하인 자로, 최소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들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9%이며, 대출 한도는 은행에서 보증서 발급 시 최대 7백만원으로, 정밀심사 후 보증서 발급 시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출 한도는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받은 자금은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능력 심사에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환자금 용도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환자금의 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대환 대상 채무는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의 채무입니다.

    법인사업자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해서 개인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햇살론 또는 대위변제 정보 등록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취약계층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수령 3회 미만인 사람,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또는 현금수령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는 신청자의 금융 이력, 신용 상태, 소득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실제 심사 과정은 복잡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청자의 신용 상태와 결제 능력,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이 결정되며, 이는 은행 및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개인의 신용 상황과 채무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찾아보고, 필요한 경우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대출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3년 약정에서는 매년 3.0%p, 5년 약정에서는 매년 1.5%p씩 금리를 인하해 드립니다.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 이용 기간 동안 실질적인 고객 부담 금리는 약 14%로, 이는 시중의 중금리 대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출받는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문자로 받은 보증승인접수번호와 신분증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은행의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받을 면 됩니다.  

    방문 보증신청시 필요서류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소득·재직 증빙서류

    대상자별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공무원증 등,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하나

       - 소득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중 하나

    2. 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

         - 사업증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중 하나

       - 미등록사업자 (프리랜서 등)

         - 사업증명: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소득증빙: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중 하나

    3.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와 연금수령통장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와 연금수령통장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

    센터위치

    아래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센터를 방문하시면 대출상품 이외에도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서울(양천, 강남, 노원, 광진, 중앙, 관악), 경기(김포, 의정부, 인천, 부천, 안양, 안산, 성남, 수원, 고양, 평택, 구리), 충청(천안, 대전, 홍성), 전라(광주, 군산, 목포), 경상(부산, 포항, 사상, 울산, 대구, 서대구, 구미, 양산), 강원(원주, 춘천) 입니다.

    신청가능 은행

    방문신청

    15개 은행 지점에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은 하나, 신한,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부산, 전북, 제주, 대구, SC제일, 카카오뱅크입니다.

    비대면 앱(온라인)신청

    신한·우리·전북·광주·카카오뱅크·부산은행은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햇살론 15의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며, 해당 대출 만기시까지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언제든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햇살론15 특례보증과 비대면 가능여부

    햇살론15의 특례보증은 일반적으로 1,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금융당국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까지 특례보증의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33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한 곳에 방문하여 특례보증의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햇살론15를 받았던 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은행이 햇살론15 특례보증 대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다면, 특례보증 대출 역시 비대면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햇살론15 특례보증 가능여부를 확인할 때는 재직전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부결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햇살론15 특례보증 심사 필요 서류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재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소득·재직 증빙서류

    대상자별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공무원증 등,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하나

       - 소득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중 하나

    2. 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

         - 사업증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중 하나

       - 미등록사업자 (프리랜서 등)

         - 사업증명: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소득증빙: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중 하나

    3.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와 연금수령통장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와 연금수령통장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

    대체증빙 서류

    1. 급여 현금 수령자 및 재직증명서 미발급 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고용)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중 하나)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재직요건 미충족(재직1개월 이상 3개월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며, 만근급여 1회이상 수령 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중 하나) 및 최근 월급여 입금통장

    3. 무등록·유점포 사업자

       - 사업소득확인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확인)
       - 사업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4. 기타 신청자별

       - 개인택시운전자: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농업, 축산업, 임업종사자: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가축사육신고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임업만 해당) 중 하나
       - 어업종사자: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어업종사확인서 중 하나

    하지만, 상기 서류로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제출 서류의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연소득 인정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햇살론15 추가대출 및 재대출

    햇살론15는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추가적이거나 반복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이전 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최초 적용 금리에서 0.5%포인트를 우대해 드립니다(15.9% → 15.4%).

    햇살론15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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