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일, 15일부터 5부제로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이자를 보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1개 은행에서 운영됩니다. 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입니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6월 15일(목): 출생연도 끝자리 3, 8


- 6월 16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4, 9


- 6월 19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0, 5


- 6월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1, 6


- 6월 21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2, 7


- 6월 22일(목)~6월 23일(금): 모든 출생연도 가입 가능


가입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이후, 가입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받습니다.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받은 청년은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에 선택한 1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단 하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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