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상공개 기준 확대 추진

18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범죄자, 아동 대상 성범죄, '무차별 폭력' 등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당정은 신상공개 대상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무차별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특별법 제정 및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확대 방안은 국민적 불안 해소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정은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자 및 다양한 형태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고, 신상공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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