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의 현금 증여세율 및 증여공제한도는?

증여세는 재산이나 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때, 증여받은 사람이 지불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넘겨주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의 계산 방법

증여재산가액(현금증여금 포함) - 비과세액 - 채무 부담금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증여공제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만일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

증여세율


-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액 없음)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

동일인(예를 들어 부모)으로부터 10년 동안 다양한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비과세 금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채무부담액,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등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금 계산을 더욱 정확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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