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간 부동산 거래, 증여 아닌 매매로 인정받는 방법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증여세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법 상,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증여로 간주하며, 따라서 매매 형태로 진행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당국은 부동산 거래를 매매로 인정해줍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는 매매금액을 본인의 재산에서 지출한 것이라는 증명입니다. 이는 세무당국에 제출된 소득 신고,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 처분한 재산으로 얻은 수익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거래를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다면, 또한 매매 대금의 지불과 그 출처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가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에 부동산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매매를 선택한다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적정 가격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는 부동산의 시가의 30% 이내이며, 이 금액이 3억 원 이하일 때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합니다.

특히, 매매가 인정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원래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저가 매매로 큰 이익을 얻는 경우, 세무당국은 원래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부모와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하면 세부적인 요건과 세법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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