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농협 직원, 1억원 횡령으로 주식 거래, 농협중앙회 내부 감사 돌입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에서 직원이 큰 금액을 횡령하였음이 확인되어, 농협중앙회가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9일, 서울 경서농협 지점의 한 직원이 약 1억원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현금을 일부씩 횡령, 그 돈을 주식 거래에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건을 횡령으로 간주하고 해당 직원에게서 1억원을 모두 회수하였다. 이후 해당 지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를 검토 중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ATM에서 돈을 일부씩 빼고 전산 조작까지 한 것 같다.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 중이며, 횡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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