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약 60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한효주의 소속사는 "해석 차이로 인한 회계처리상 착오"라고 명확히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한효주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세금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약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효주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입장을 밝혀 "한효주 씨는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또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효주는 과거에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했으며, 2011년에는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한효주 배우는 국세청 홍보대사 역임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해 왔다"며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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