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를 통한 ETF 투자 시 주의점과 세제 혜택

ETF(상장지수펀드)는 다양한 주식이나 상품들을 하나로 묶은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투자 상품입니다. 이는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며,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특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ETF 투자에 앞서 주의할 점들과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거래소에서의 거래 가능성 확인

모든 금융 기관이 ETF 거래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는 ETF는 연금에 가입한 증권사에서만 거래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를 이용하려면, 적립금을 증권사로 이전한 후에 투자해야 합니다.

2. 투자 제한에 대한 이해

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그리고 원자재 ETF와 달러선물 ETF와 같이 파생상품 비중이 높은 상품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3. 기초지수 확인

ETF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이나 상품의 종류와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ETF가 어떤 테마를 따르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주식이나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괴리율 살피기

ETF를 거래할 때는 기준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사이의 차이, 즉 '괴리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괴리율이 큰 경우에는 거래를 보류하고, 괴리율이 줄어들 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5. 지정가 주문 활용

ETF 거래 시에는 지정가 주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과 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져, 부적절하게 높은 가격에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위험을 최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TF의 매매는 주식처럼 이루어지지만, 국내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다른 ETF에서 나오는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ETF에서 분배되는 수익에도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를 통해 ETF를 투자할 경우, 이러한 매매차익이나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이나 IRP를 인출할 때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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