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을 설립하는 기본 요건은 요양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요양원의 대표는 요양원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며, 요양원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의료인(의사, 간호사, 한의사) 자격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요양원을 매매로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양원에서는 대표와 시설장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을 설립하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보통 대표와 시설장을 같은 사람이 맡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의료인이 요양원을 설립하는 경우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대표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요구되지만, 다른 특별한 자격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요양원을 설립하거나 매매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대표자에게는 특정한 자격증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이 지정제로 변경되면서, 대표자의 행정제재 이력, 잦은 휴폐업 사유 등의 윤리성 및 공익성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인도 시설장을 고용하는 형태로 요양원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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